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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루이나)
(r2 RAW)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ff2f2e,#661a1a><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feaea,#331f1f><color=#ff2f2e,#ffeaea> {{{-2 '''루이나의 {{{#ff2f2e,#ffeaea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주거급여법}}}}}}[br]Закон о жилищном пособии[br]Housing Benefit Act''' ||}}} || ||<width=25%><colbgcolor=#ff2f2e,#ffeaea><colcolor=white,black> '''약칭''' ||—|| || '''제정''' ||1933년 2월 14일[br]{{{-2 법률 제1207호 「임대료구호법」}}} || || '''전부개정''' ||1948년 9월 14일[br]{{{-2 법률 제1688호}}} || || '''현행''' ||2009년 3월 17일[br]{{{-2 법률 제5010호}}} || || '''소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br]{{{-2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주거급여법'''은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거급여의 대상,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33년 대공황기에 「임대료구호법」으로 제정되었고, 1948년 9월 14일 전부개정으로 지금의 이름과 체계를 갖추었다. 사회복지부 소속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운영하며,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제5조). 급여는 세 갈래다(제3조). 공공·민간 세입자의 임대료와 난방비를 돕는 임차급여, 주택협동조합 조합원의 월 부담금을 돕는 조합원급여, 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의 관리비·대출이자·수선비를 돕는 자가급여다. 여기에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의 밀린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체납 대납이 붙는다. 급여액은 공식으로 정한다(제9조~제13조). 인정되는 주거비에서 가구가 스스로 부담할 몫을 뺀 금액이 급여다. 자기부담액은 가구 소득 가운데 기준소득(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30%)까지의 부분에는 10%, 그 위의 부분에는 35%를 곱해 더한 금액이며, 최소 월 15달러다. 아동, 장애인, 노인이 있는 가구는 35%의 비율이 낮아진다. 따로 소득 상한을 두지 않아서 공식으로 계산한 급여가 있기만 하면 중간 소득 가구도 적은 금액을 받는다. 반대로 소득이 아주 낮은 가구는 자기부담액만 내면 되므로, 원가 임대료가 높은 새 공공주택에 살더라도 실제 부담은 월 몇십 달러에 그친다. 인정 주거비에는 상한이 없다(제7조). 민간 세입자도 실제로 내는 임대료가 그대로 계산에 들어간다. 급여가 민간 임대료를 끌어올린다는 비판은 오래 이어졌고, 지금은 2023년 제정된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이 임대료 쪽에서 이를 억제한다. 법률상 받을 수 없는 임대료와 가족 사이의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제8조).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과 주택협동조합에 사는 수급자의 급여는 본인에게 주지 않고 임대료나 월 부담금에서 바로 빼 준다(제17조). 민간 세입자는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다(제18조). 이는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이 임대인의 직접 지급 강요를 금지한 것과 짝을 이룬다. 다만 임대료가 2개월분 이상 밀리면 주거복지청이 임대인 직접 지급으로 바꿀 수 있다(제19조). 1933년의 「임대료구호법」은 [[러더퍼트 J. 헤이슬러|헤이슬러]] 정부 말기에 실업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시가 임대료를 대신 내주고 국가가 그 절반을 보조하도록 한 한시적 구호였다. 1948년 전부개정은 이를 주거복지청이 운영하는 상설 급여로 바꾸고, 같은 날 전부개정·제정된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과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이 정한 원가 임대료를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후 1981년 개정으로 주택협동조합 조합원이, 1984년 개정으로 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가 급여 대상에 들어왔고, 1996년 개정은 근로소득 공제를 두었다. 2009년 개정은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의 퇴거 예방 절차와 짝을 이루는 체납 대납을 도입했다. == 급여의 종류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2f2e,#ffeaea><rowbgcolor=#ff2f2e,#ffeaea><rowcolor=white,black> '''급여''' || '''대상''' || '''인정 주거비''' || ||임차급여 ||공공·민간 세입자 ||임대료 + 난방비 || ||조합원급여 ||주택협동조합원 ||월 부담금 + 난방비 || ||자가급여 ||자가 거주 가구 ||관리비·대출이자·수선비 || ||체납 대납 ||퇴거 위기 세입자 ||밀린 임대료 || == 연혁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2f2e,#ffeaea><rowbgcolor=#ff2f2e,#ffeaea><rowcolor=white,black> '''연도''' || '''주요 내용''' || ||1933 ||「임대료구호법」 제정 || ||1948 ||전부개정, 상설 급여·공식 도입 || ||1981 ||조합원급여 || ||1984 ||자가급여 || ||1996 ||근로소득 공제 || ||2009 ||체납 대납 || == 전문 == 아래는 현행 조문(2009년 3월 17일 법률 제5010호)이다. 조항이 신설된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에 비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모든 가구가 적정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같은 주거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2. "인정 주거비"란 제6조, 제7조 및 제26조에 따라 급여액 산정에 인정하는 주거비를 말한다. 3. "가구 소득"이란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4. "기준소득"이란 제11조에 따라 주거복지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자기부담액"이란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가구가 스스로 부담하는 주거비를 말한다. 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가구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차급여: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급여 2. 조합원급여: [[주택협동조합법 (루이나)|주택협동조합법]]에 따른 단지조합의 조합원 가구에 지급하는 급여[* 제2호는 1981년 개정으로 신설.] 3. 자가급여: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급여[* 제3호는 1984년 개정으로 신설.] 4. 체납 대납: 제4장에 따라 밀린 임대료를 대신 내는 것[* 제4호는 2009년 개정으로 신설.] '''제4조(수급 자격)''' ①루이나에 주된 주거를 둔 국민과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구는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급여액이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가구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제1항과 별도의 수급 상한을 둘 수 없다. ③급여는 다른 공적 급여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제5조(운영과 비용)''' 급여는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장]]이 운영하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2장 급여액의 산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인정 주거비)''' ①임차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임대료.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에 따른 원가 임대료 2. 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의 난방 기간에 실제로 부담한 난방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다만, 난방비가 임대료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난방 기간은 1948년 전부개정 때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이 정한 아파트의 난방 공급 기간에 맞춘 것이다.] ②조합원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주택협동조합법 (루이나)|주택협동조합법]]」 제23조의 월 부담금에 제1항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자가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제26조에서 정한다. '''제7조(인정 주거비의 상한)'''[* 1948년 전부개정 때부터의 원칙이다. 급여를 실제 부담에 맞추어야 수급자가 사는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였으나, 급여가 민간 임대료를 따라 올린다는 비판이 오래 이어졌고, 2023년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이 제정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인정 주거비에는 상한을 두지 아니하며, 가구가 실제로 부담하는 주거비는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한다. '''제8조(인정하지 아니하는 주거비)'''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인정 주거비에 넣지 아니한다. 1. 법률에 따라 임대인이 받을 수 없는 임대료 2. 가구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소유한 주택의 임대료 3. 주택 가운데 주거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4.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시가 이미 보조한 금액 '''제9조(급여액)''' ①급여액은 인정 주거비에서 자기부담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급여액이 월 5달러 미만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가구 소득)''' ①가구 소득은 가구원 전원이 신청일 전 12개월 동안 얻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및 공적 급여를 합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거급여와 아동에 대한 공적 급여는 넣지 아니한다. 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빼고 계산한다.[* 제2항은 1996년 개정으로 신설. 일을 해서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③가구원의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이 가구원 1명당 3만 달러를 넘는 때에는 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연 소득으로 보아 가구 소득에 더한다. 이 경우 거주하는 주택은 재산에 넣지 아니한다. '''제11조(기준소득)''' 주거복지청장은 매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소득으로 고시한다. '''제12조(자기부담액)''' ①자기부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가구 소득 가운데 기준소득 이하인 부분의 100분의 10 2. 가구 소득 가운데 기준소득을 넘는 부분의 100분의 35 ②제1항의 자기부담액이 월 15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월 15달러로 한다. ③주거복지청장은 소비자물가의 변동에 따라 제2항의 금액을 매년 조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부양 가구의 조정)''' 가구에 18세 미만인 사람,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1명마다 제12조제1항제2호의 비율을 100분의 2씩 낮춘다. 다만, 그 비율은 100분의 25보다 낮아질 수 없다.}}} === 제3장 신청과 지급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조(신청)''' ①급여를 받으려는 가구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주거복지청 사무소에 신청한다. 신청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가구가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 제23조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급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때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결정)''' ①주거복지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②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16조(지급 기간과 재산정)''' ①급여는 12개월 단위로 결정하며, 수급자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급자는 가구 구성, 소득 또는 주거비가 바뀐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주거복지청장은 급여액을 다시 산정한다. ③소득이 줄거나 주거비가 늘어난 경우의 재산정은 그 사유가 생긴 달부터, 소득이 늘거나 주거비가 줄어든 경우의 재산정은 신고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공공주택과 주택협동조합의 상계)''' ①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주택이나 단지조합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급여는 주거복지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나 단지조합에 지급하고, 공공주택사업자나 단지조합은 그 금액을 수급자의 임대료나 월 부담금에서 뺀다. ②공공주택사업자와 단지조합은 매달 수급자에게 원가 임대료나 월 부담금, 급여액 및 실제로 낼 금액을 알려야 한다. '''제18조(민간 임대주택의 지급)''' ①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자의 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②수급자가 원하는 때에는 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임대인이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제19조(체납 시의 직접 지급)''' ①수급자가 임대료를 2개월분 이상 밀린 때에는 주거복지청장은 수급자에게 알린 후 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직접 지급은 밀린 임대료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끝난다. '''제20조(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4장 체납 대납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조(대납의 요건)'''[* 제4장은 2009년 개정으로 신설. 같은 날 개정된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이 퇴거 명령 신청을 주거복지청에 통보하고 주거복지청이 밀린 임대료의 대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근거를 이 법에 두었다.] ①주거복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입자 가구의 밀린 임대료를 대신 낼 수 있다. 1.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 제15조에 따라 퇴거 명령 신청이 통보된 가구 2. 임대료를 3개월분 이상 밀린 가구로서 스스로 대납을 신청한 가구 ②대납은 체납이 실직, 질병, 가구원의 사망 등 가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생긴 때에 한다. ③주거복지청장은 대납을 결정할 때 그 가구가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제22조(대납의 한도)''' 대납은 한 가구에 6개월분 이내로 하며, 같은 임대차에서 2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다.[*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 제7조제2항 단서와 맞춘 것이다.] '''제23조(대납금의 처리)''' ①대납금은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보며, 가구는 매달 갚는다. 이 경우 월 상환액은 가구 소득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다. ②주거복지청장은 가구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이거나 상환이 가구의 주거 유지를 어렵게 하는 때에는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공공임대차의 체납)''' 공공주택의 밀린 임대료에 관하여는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 제29조에 따르며, 주거복지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하여 대납할 수 있다.}}} === 제5장 자가급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5조(대상)'''[* 제5장은 1984년 개정으로 신설. 같은 해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이 세입자 매수권을 도입하면서, 공공아파트를 산 저소득 가구가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만들어졌다.] ①자기 소유 주택에 주된 주거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는 자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가구에는 [[구분소유법 (루이나)|구분소유법]]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주택을 매수한 가구를 포함한다. '''제26조(자가급여의 인정 주거비)''' 자가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구분소유법 (루이나)|구분소유법]]」 제24조에 따른 관리비나 그 밖에 주택의 관리에 드는 비용 2. 거주하는 주택의 취득이나 개량을 위하여 빌린 자금의 이자. 다만, 원금 상환액은 제외한다. 3. 주택의 면적과 경과 연수에 따라 주거복지청장이 고시하는 수선비 기준액 4. 제6조제1항제2호의 난방비 '''제27조(대출이자의 인정 범위)''' 제26조제2호의 이자는 급여를 처음 받기 전에 받은 대출에 대한 것만 인정한다. 다만, 급여를 받는 중에 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의 이자는 인정한다. '''제28조(수선비의 지급)''' ①제26조제3호의 수선비는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주거복지청장은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3년분까지 모아 수선 공사비로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주거복지청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의 수급자에게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법]] 제18조의 개량 융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및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9조(이의신청)''' ①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복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주거복지청장은 처음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부정수급의 환수)''' 주거복지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제16조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더 받은 사람에게서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수급자의 잘못 없이 더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정보의 확인)''' 주거복지청장은 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에 전국민 등록 정보, 소득·재산 자료 및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인 등록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회 보고)''' 주거복지청장은 매년 급여 종류별 수급 가구 수, 평균 급여액, 인정 주거비와 자기부담액의 분포 및 체납 대납 실적을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 ①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나 단지조합에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임대인이 제18조제2항이나 제19조에 따라 직접 지급받은 급여를 수급자의 임대료에 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받은 금액의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과태료는 주거복지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48년 9월 14일 법률 제16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구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료구호법」에 따라 구호를 받고 있는 가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종전의 구호액과 이 법에 따른 급여액 가운데 많은 금액을 받는다. '''제3조(시 사무의 이관)''' 시가 종전의 「임대료구호법」에 따라 하던 사무와 관련 기록은 이 법 시행일에 주거복지청에 넘긴다.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1984년 3월 13일 법률 제34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09년 3월 17일 법률 제50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차심판부에 계속 중인 퇴거 사건의 세입자 가구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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